2022 - 04 - 08
소규모 합병 공고
㈜한국테크놀로지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국인베스트먼트와 2022년 3월 28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한국테크놀로지 :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 1.0000000: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나. 본사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2, 4층 (청담동, JS빌라) 4. 합병승인 이사회 : 2022년 4 월 25일 (예정)
5. 합병기일 : 2022년 5월 30일 (예정)
6.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4월 8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 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2년 4월 8일 ∼ 2022년 4월 2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4월 22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한국테크놀로지 경영지원팀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 ㈜한국테크놀로지 경영지원팀: 서울 중구 소월로2길30(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7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4월 8일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신용구, 이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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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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