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KOOK Technology

주주우선공모 청약 안내(일반공모)

2018 - 06 - 14

당사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하여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 수량이 확정(6,205,422주)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 일정

① 일반공모 청약일 : 2018.06.15.(금) ~ 2018.06.18.(월) 2영업일 간(16시 마감)
② 환불 및 납입일 : 2018.06.20.(수)
③ 신주상장예정일 : 2018.07.02.(월)


2. 총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 : 총 6,205,422주, 금 팔십오억육천삼백사십팔만이천삼백육십 원(\8,563,482,360)
(이 중 10%에 해당하는 620,543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 예정)


3. 1인당 최고 청약 한도 : 최소 청약단위 100주, 최대 청약한도 6,200,000주


4. 1주당 가격 : 1,380원


5. 청약 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자격 : 청약일 현재 한화투자증권(주)의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청약자(잔고기준 없음)
※ 청약자격 제한 없음


7. 청약수수료 : 없음


8.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처
일반청약자 : 한화투자증권 지점 내방, 전화, ARS, 홈페이지, HTS, MTS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한화투자증권 지점(내방 청약 필수)


9. 청약단위
100주 이상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최고청약한도) : 500,000주 단위(6,200,000주)


10. 배정방법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하며,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11. 기타
① 금번 실권주 일반공모는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 후 실권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하는 것입니다.


② 개인, 법인투자자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이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 이상을 우선 배정합니다.


③ 방문청약의 경우 청약서 1통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청약확인서를 교부하고 청약서는 지점에서 보관합니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⑦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⑧ 청약 마감은 각 청약일 오후 4시(예정)입니다.


청약방법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
한화투자증권 온라인 청약
- HTS : 온라인업무 → 청약/유상/권리 → 청약입력
- 홈페이지 : 계좌·뱅킹 → 청약 → 청약신청/취소 → 청약 신청 → 청약구분에 '실권주' 선택
- MTS : 금융상품 → 청약 → 청약구분에 '실권주' 선택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주문전용 080-851-8200, ARS 080-852-1234, 해외에서 이용 시 82-2-6906-42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14.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봉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