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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우선주 주주님 제위

2015 - 04 - 30

안내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우선주 주주님 제위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의 2(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등에 의거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우선주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로 당사 발행 우선주는 2015년 1월 2일 관리종목에 지정 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로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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