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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우선주 주주님 제위

2013 - 05 - 07

안내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우선주 주주님 제위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의2(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의거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선주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로 인하여 당사 발행 우선주가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7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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