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10 - 07
소규모 합병 공고
㈜한국테크놀로지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와 2022년 9월 27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한국테크놀로지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1.0000000:7.7052752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17, 비221호 4. 합병승인 이사회 : 2022년 11 월 07일 (예정)
5. 합병기일 : 2022년 12월 08일 (예정)
6. ㈜한국테크놀로지와 대우조선해양건설(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10월 11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2년 10월 11일 ∼ 2022년 10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10월 25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한국테크놀로지 경영지원팀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 요망) ㈜한국테크놀로지 경영지원팀: 서울 중구 소월로2길30(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7층)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10월 7일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신용구, 이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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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한국테크놀로지와 대우조선해양건설(주)와의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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