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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2023 - 03 - 09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2023년 03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신용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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