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6
2023회합100186 회생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신용구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86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4. 1.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관리인으로 신용구가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관리인보고서 1부.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시부인 총괄표 1부
3.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1부. 끝.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무자회사 ㈜한국테크놀로지 담당자 (전화 010-8411-681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