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하면 안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코스피 상장사인 구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의 상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1.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점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당한 목적'이 소명된 점
3.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4.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회사로
올해 상반기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IT 웨어러블 유통,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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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2차전도 승소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코스피 상장사인 구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의 상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4일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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