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했던 강전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 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 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이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시 위반일 수 1일당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1997년 설립된 한국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상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사용을 시작,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과 레이더, 센서 등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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